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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원(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 |
박병석 의원(민주당. 대전서구갑)의원이 “행정수도의 변화가 예상되거나 남북통일에 대비한 경우라면 최소한 수도를 법률로 위임해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개헌특위에서 “행정수도의 변화가 예상 되거나, 남북통일에 대비한 경우라면 최소한 수도를 법률로 위하는 것이 제2의 또 다른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고 명확히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습헌법이라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어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논란이 많고 통일되지 않는 관습헌법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하고 국민의 동의를 끌어내기가 쉽다”고 행정수도를 헌법에 반드시 규명해야함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