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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충북도교육청, 29일 '처음학교로' 통해 유치원 원아 선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11-29 11:30

국·공·사립유치원 244개원 참여…사립 91개원은 미 참여
국·공립 유치원은 2018학년도 원아 선발부터 의무 적용
29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앉은 이)이 충북도교육청 본관 206호 회의실에서 학부모 대표, 국?공?사립유치원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의 선발 시동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충북도교육청)

지난 1년 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이달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가 29일 시동식을 갖고 내년도 충북 도내 국·공립유치원과 희망 사립유치원에 대한 원아 선발에 활용됐다.

이날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국?공?사립유치원 244개원의 일반모집 원아 선발이 이날 오전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처음학교로’를 이용해 원아를 모집하지 않은 도내 사립유치원은 91개원이다.

처음학교로는 유아 주민등록번호와 난수를 이용한 무작위 추첨으로 유치원 입학 원아를 선정하는 시스템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9시20분 도교육청 본관 206호 회의실에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선발 시동식을 가졌다.

이날 시동식에는 학부모 대표, 국?공?사립유치원장(감), 업무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29일 충북도교육청이 도교육청 본관 206호 회의실에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선발 시동식을 가진 가운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맨오른쪽)이 '처음학교로'에 의한 원아 선발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충북도교육청)

시동식은 ‘처음학교로’ 추진경과 보고와 선발 방법 설명에 이어 김병우 교육감이 시스템을 시동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접수를 한 학부모는 ‘처음학교로’ 홈페이지에서 이날 오후 7시부터 선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현장접수를 한 학부모는 30일 오전 9시부터 원서를 제출한 유치원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학부모들이 유치원등록을 마쳐야 입학이 가능하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정된 유치원에서 탈락된다.

이 경우 정원 미달유치원(국?공?사립)이나 ‘처음학교로’를 이용해 원아를 모집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91개원 중 정원을 채우지 못한 유치원에 등록해야 유치원에 다닐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입학원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유치원이 ‘처음학교로’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모집을 할 수 있어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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