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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도난 귀금속.(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A씨(36)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 21분쯤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 B씨(49)가 퇴근을 준비하기 위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헬멧을 쓴채 금은방에 들어와 진열대 위에 올려둔 금목걸이 등 귀금속 19점, 시가 2500만원 상당을 훔쳐,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로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할 때 사용한 오토바이를 추적하던 중 범행 전 남구 문현동에서 같은 기종의 오토바이가 도난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이 오토바이를 훔쳐 범행에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오토바이 절취 현장 주변의 CCTV를 집중 분석해 A씨의 동선을 역추적했고, A씨의 주거지 주변에 잠복하다 외출하는 A씨를 미행해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어머니 집에서 A씨가 숨겨둔 피해품을 압수했고,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