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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제공=함안군청) |
경남 함안군은 28일 오후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김종화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안군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올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결산과 기금폐지, 내년도 자활사업지원계획과 자활기금 운용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30건을 재심의·의결했다.
특히 관내 저소득 주민자녀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규정된 조례에 따라 올해 말 폐지 후 ‘함안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학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해 계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내년도 자활지원사업 계획과 자활기금•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심의,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자활을 촉진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또 부양가족과의 가족관계 해체로 인해 부양받을 수 없음을 소명한 30세대에 대해 심의한 결과, 기초생활보장 신청 세대와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해체를 인정해 30세대, 35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을 결정했다.
김 권한대행은 “생활보장위원회의 가장 큰 임무는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어려운 군민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피고 따뜻하게 돌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함안군 생활보장위원회’는 군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시행계획 수립 및 자활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사회안전망 구축과 군민의 자활능력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