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함안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하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7-11-29 10:18

함안군청 전경.(사진제공=함안군청)


경남 함안군은 소득세 신고 시 함께 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의 전자 신고율 제고를 위해 안내문을 제작, 관내 1600개 사업체에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매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소득세액의 10%를 특별 징수해 해당 시군구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군의 지난 10월말 기준,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전자 신고율은 49.7%로, 2016년 42.0%와 대비해 7.7% 상승했으나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납세자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www.haman.go.kr)에 ‘위택스로 납부하기 매뉴얼’을 게재했다.


군 관계자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납세자에게는 납부의 신속성이 높아지고, 과세권자에게는 수기수납처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