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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가 영덕.영양군 등 지역 내 6개 시?군(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공=영덕국유림관리소)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가 영덕.영양군 등 지역 내 6개 시?군(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의 목재제품 취급업체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해당 지자체와 함께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이 고시한 15개 품목이다.
이번 일제 단속은 목재제품 관리체계 강화 및 건전한 목재제품 생산·유통 정착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단속권한이 구분돼 있는 지자체와 업무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해 실시한다.
또 지난 10월 1일 고시된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 관련 제재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고시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통해 목재제품 생산?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비자 신뢰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목재제품 생산?취급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현장과 부합하는 제도 개선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