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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정비구역해제기준개정안 주민염원 외면”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11-29 11:15

재개발.재건축주민생존권대책위, 전면 수정 촉구
청주주택재개발.재건축주민생존권대책위원회가 29일 청주시에 정비구역해제기준개정안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주택재개발.재건축주민생존권대책위원회가 29일 청주시에 정비구역해제고시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정비구역해제기준개정안’은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대책위는 개정안의 ‘정비사업반대자’가 아닌 ‘정비사업찬성자’로 변경하고 이들이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미만인 경우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해제동의서를 제출해도 해제실무위원회에서 ‘타당성 없음’으로 결정하면 주민의견조사를 해보지도 못한다면서 “의회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껍데기로 만드는 해제실무위운회의 검토절차를 삭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조합측에 자료 요청 시 과다한 복사비를 요구하는 등 자료 공개 거부가 빈번하다면서 정보와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조합의 경우 정비사업을 할 수 없도록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협박, 금품제공, 정비사업비 부당사용 등의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재개발.재건축정비구역 주민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당해왔다”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보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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