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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충주시장 “특정업체 특혜 없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7-11-29 16:15

“시민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 주는 것이 시장이 할일”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아시아뉴스통신DB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이 최근 탄금대 수상스키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피민철(48) 충북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장이 자신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 시장은 29일 충주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잣대를 적용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장의 직무”라며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려 한 것이 직무유기라 주장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 시장은 “탄금호 수상스키 업체 3곳 가운데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당시 무허가로 수상스키업체를 운영하던 업체들을 지난 2013년 시에서 양성화해주며 업체 모두 큰 혜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단지 “특정업체가 하천점용허가를 받기 전 먼저 진입로에 공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행정적 조치 후 양성화를 했어야하는데 처리가 미숙했다”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예로 한 식당이 다른 식당의 주차문제를 문제 삼아 시에서 극단적 단속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며 “그건 아니라고 본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모두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피 회장은 지난 27일 탄금호 수상스키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조 시장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으로 충주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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