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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 방법 홍보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7-11-29 16:25

전자납부 안내포스터./사진제공=경기 포천시

경기 포천시 세정과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인터넷(wetax)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문 발송 및 유선방송 홍보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지급의 다음달 10일까지 자진 신고 후 납부하는 세목이며, 현재에도 전자 신고제도가 있지만 약 50%의 납세의무자가 행정기관 및 은행을 방문해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시는 인터넷(wetax)을 통한 간편한 전자 신고?납부를 관내 납세의무자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다.

현재 시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는 사업자(반기분 납부 사업자 포함)가 약 5500여 사업자로 그중 약 50%는 수기고지서로 금융기관 등을 방문해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영진 세정과장은“이번 홍보를 통해 국세와 결합, 납부되는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인터넷(wetax)을 통한 전자 신고?납부 제도를 활용,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더욱 편리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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