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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예천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은풍면 은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예천군청) |
경북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2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김태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사(위원장)등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풍면 은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하고 측량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은풍면 은산지구(177필지, 12만7648㎡)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에 의해 변경된 경계를 심의?의결했으며 의결된 경계는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을 크게 절감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