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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대전시가 KT&G와의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해 고지원금 환급은 물론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급 가산금까지 물어준 것으로 확인돼 혈세낭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KT&G가 외항선원용으로 반출 신고한 면세용 담배를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했을 때 담배소비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냐를 놓고 다툼을 벌였지만 1-2심에서 패소해 지방세 환급 본세 506억원에 가산금 39억원을 합쳐 545억원을 지난 7일 KT&G에 환급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교육청에 배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담배소비세 178억원, 지방교육세 151억원)과 환급 가산금 25억원을 포함한 총 354억원을 올해 제3회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는 등 환급절차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가 면세 담배에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더욱이 대법원 선행 판결을 확인했더라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가산금 39억원도 물어주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외항선원용과 수출용 담배를 모두 면세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담배 거래의 실질은 수출이기 때문에 반출 신고한 용도와 상관없이 담배소비세는 면세"라며 대법원 선행판결을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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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식 대전시의회의원.(사진제공=대전시의회) |
이와 관련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은 지난 28일 시 교육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시가 요구하는 가산금은 1심 패소 이후 11월에 환급할 때까지 발생한 이자"라면서 "시가 대법원의 선행 판결을 인지하지 못한 채 1심 패소 이후 항소하면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가산금까지 물어주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전시가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 이미 배정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담배소비세 178억원, 지방교육세 151억원)은 환급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대전시가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부담해야할 가산금 25억원을 물어주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