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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백화점 영등포점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대형 백화점이 영등포점의 소방안전 문제에 대해 "법적 문제 없다"며 고객의 안전을 지적하는 소리에 귀를 닫은 채 거짓말로 사태를 수습하려고만 하고 있어 안전 불감증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지난 24일 본사가 지적한 소방안전 문제에 대해 이 백화점 홍보팀 관계자는 관할 소방서와 영등포점 현장 담당자조차 하지 않은 말을 들었다며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25일 이 백화점 홍보팀은 "영등포점 안전관리 담당자가 영등포소방서 점검지도팀을 방문해 문의했고 소방서측으로부터 '법적으로 문제 없다'란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본사 취재결과 지난 24일 이 백화점 영등포점 안전관리 담당자가 소방관련 도면을 들고 영등포소방서 점검지도팀을 찾은 것은 사실이나 소방서 관계자는 현장 확인 절차없이 도면만을 이용해 본사 취재 사항을 설명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백화점 홍보팀 관계자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법적 문제 없다"란 말은 영등포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소방서 관계자 누구도 듣거나 말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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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대형 백화점 영등포점이 반드시 닫혀 있어야 할 A관 6층과 2층 방화문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
영등포점 안전관리 관계자는 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란 말은 들은 적도 전달한 적도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또 영등포소방서 관계자도 "이날 백화점 직원이 소방관련 도면을 들고 와 언론에서 취재한 부분을 설명했지만 도리어 민원인에게 위법사항을 확인하는데 도면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적 문제 없다'란 말을 했다는 이 백화점 홍보팀 관계자의 주장에 대해 "백화점측이 현장 확인 요청 한번 없다"며 "청문회라도 열어 진실을 밝혀야 겠다"고 사실 무근임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지난 24일 본사는 이 백화점 영등포점이 1년간의 리뉴얼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9월 새롭게 오픈했으나 1년도 지나지 않은 현재 방화문 등 소방시설물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A관과 B관의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셔터 주변에는 의자를 비치하고 출입문 앞에는 상품을 진열해 방화셔터의 작동과 고객의 피난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