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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위기 저소득층 긴급지원 활성화

[=아시아뉴스통신] 이재기기자 송고시간 2010-08-26 08:43


 충청북도 청원군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실시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활성화 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부상, 화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생계형 사고와 가정 해체 등을 예방하는 것이다.


 지난 7월까지 생계비 위기가구에 10가구 600여만원, 의료비 38가구 6600여만원, 기타 교육비,연료비 70여만원 등 모두 7270여만원을 지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100%~150% 이하(3인기준 166만6379원 이하),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가구이며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비(3인기준 월 76만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 받는다.


 또 의료비 지원은 중한 질병과 부상이 발생한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1회에 한해 추가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읍면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상담실을 운영하고 맞춤형 사례관리와 홍보를 통해 긴급 지원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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