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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승소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정현기자 송고시간 2010-08-26 17:18

-철도노조 "너무도 처절했던 투쟁" 성명
 26일 서울중앙지법이 KTX 승무원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신청인(KTX 승무원)들이 피신청인(철도공사)에게 근로계약상의 권리가 존재함"을 인정하며 승무원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2008년 해고당한 승무원들이 서울역 30m 높이의 철탑에서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철도노조)

 철도노조는 26일 서울중앙지법이 KTX 승무원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신청인(KTX 승무원)들이 피신청인(철도공사)에게 근로계약상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너무도 처절했던 투쟁이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난 2008년 12월2일 가처분 소송에 이어 2년여만에 본안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KTX 승무원 투쟁의 정당성을 새삼 확인한 것"이라고 반겼다.
 
 실제로 재판부는 판결문에" '여승무원들이 담당한 KTX 승객서비스 업무에 관해 형식적으로 철도유통이 위탁협약에 기해 신청인들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신청인(철도공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히려 피신청인(철도공사)이 신청인들의 노무를 제공받고 임금수준을 비롯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2004년 4월1일 KTX 개통과 함께 시작된 6년여에 걸친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그야말로 처절함 그 자체였다"며 "시속 300㎞를 자랑하고 세계 일류의 서비스를 약속하며 화려하게 개통한 KTX 열차의 이면에는 철도공사의 기만과 편법에 희생되며 기본적 노동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KTX 승무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허준영 사장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라 KTX 승무원을 즉시 복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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