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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여자들 살해혐의 40대女 무죄

[=아시아뉴스통신] 장봉현기자 송고시간 2010-08-26 16:57


 내연남의 부인을 살해하려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트리고 내연남의 직장동료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합의부는 내연남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데 이어 내연남 A씨(38)와 만난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43.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내연남의 부인인 C씨(31.여)가 목이 졸려 식물인간상태에서 5년 만에 깨어나 최면을 걸어 "생머리에 어깨가 넓은 여자가 덮쳤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해 범인을 B씨로 지목했지만 "C 씨의 진술이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는 C씨가 B여인에 대한 미움 때문에 수면과 의식 상태를 오가며 사실을 부인했을 수 있고 수사기관과 남편의 의도로 기억을 회복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B씨가 지난해 6월 광양중마버스터미널 주차장 차량 안에서 내연남 A씨와 만난다는 이유로 내연남 직장동료인 D씨(42.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범행을 입증할 유일한 단서인 자백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B씨가 수사기관에서 거듭 자백을 번복한 이유가 공범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딸과 조카를 언급하자 불안감에 허위 자백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진술과정에서도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2004년 7월 광양에서 내연남의 부인 C씨를 목 졸라 식물인간 상태에 빠트린 혐의와 함께 지난해 6월 광양중마버스터미널 주차장 D씨의 승용차에서 "자신의 내연남을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다 격분, D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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