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통신요금 청구 要주의
[=아시아뉴스통신] 오석주기자
송고시간 2010-08-29 23:56
A모씨(여, 60대)는 2009년 11월 ○○텔레콤에 가입하면서 복지카드 할인대상으로 계약했는데 최근에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금액할인이 전혀 되지 않고 있었다.
B모씨(여, 40대) 역시 초등학교 아이 휴대폰을 사주면서 초등학생 요금제(1만2000원)로 가입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청소년 요금제(1만9000원)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심각하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2009년 175건이 접수됐으며 2010년에는 8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유형은 계약내용과 다른 요금 청구, 과다한 부가서비스요금 청구 등으로 나타났으며 명의도용된 요금청구사례도 접수됐다.
이와 관련,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가입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는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부당한 요금이 청구될 경우에는 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 또는 전국 소비자상담센터(1372번)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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