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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산업재해소송 ‘업무-재해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1-30 09:46

자료사진.(사진제공=법률사무소 인성)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소송을 신청한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의 산업 재해 승인율은 6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로사, 회식으로 인한 사고, 출퇴근길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요소는 폭 넓은데 산업재해소송에서 보상 받을 길을 찾는 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재해로도 불리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 사고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 산업재해는 출장이나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도 해당된다. 특히 올 해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출퇴근 재해가 신설되면서, 근로자가 사업장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사업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재해 피해자 보상 과정에서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 정황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산업재해소송이 오랜 기간 동안 불리하게 이어질 수 있다.

법률사무소 인성 조일권 변호사는 “산업재해소송은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두는 게 좋다”며 “산업재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산업재해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산재보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해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근로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산업재해’ 법률 대안 필요성 ↑
조 변호사는 “산업재해는 폭 넓게 인정되는데 산업재해소송 준비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여부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때문에 산업재해 소송 시 당사자가 준비한 자료가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산업재해소송을 준비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산업재해를 입증해야 한다. 입증 과정에서 우선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고 원인이 불충분한 증거자료에 있는 지,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문제인 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조일권 변호사는 “산재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고자 한다면,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며 “업무 환경은 물론 회식, 출퇴근 환경 등 산업재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빠짐없이 고려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덧붙여 “직장 환경이 과로, 스트레스 등 산업재해로 확대될 요소를 품고 있다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기록을 사전에 만들어 두는 것도 현명한 처사”라고 말한다.

이처럼 산업재해소송에서 산업재해를 입증해야 하는 근로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보다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산재소송 변호사는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업무와 산업재해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세심한 변론을 펼쳐야 한다.

한편 인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인성 조일권 변호사는 인천항운노동조합 고문변호사, 한국노동법학회 정회원,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정회원으로도 활동하며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소송 등 노동 분야에 전 방위적 법률 조력을 다하고 있다.

인천 지역을 아우르며 활동해 온 그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송 상담을 진행하며 관련 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을 많이 봐 왔다”며 “금전적, 시간적 손해가 뒤따른 소송에 신속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법률 조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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