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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천시가 자동차세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세유도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안내 및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단속차량. (사진제공=이천시청) |
경기도 이천시는 자동차세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세유도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안내 및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말 현재 이천시 지방세 체납액 210억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5.8%인 54억 원을 차지해 전년대비 자동차세 체납액이 50%이상 급증함에 따라 번호판 영치 등 집중단속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연중 실시되고 있다"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빠른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납입방법은 납세자 전용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