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의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 그리고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눠 실시하며 다음달 8일까지는 유통업체단속의 사전 단계로서 단속정보 수집과 아울러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다음달 9일부터 21일까지는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 대형마트, 도 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창녕출장소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