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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에 과도한 금전적 요구 안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정현기자 송고시간 2010-08-31 20:43

-공정위, 한강라이프에 제동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상조상품 방문판매업자인 한강라이프㈜가 방문판매원 등록, 지사장·지점장 승급, 지사·지점 개설 등을 조건으로 약 1300여명에게 개설비 또는 승급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한강라이프는 2005년 3월14일~31일까지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존 방문판매원 등 총 1303명에게 지사·지점·소호점을 개설해 주면서 개설비 명목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총 44억7365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월1일부터 7월19일까지 자신의 방문 판매원 중 46명을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지사장·지점장으로 승급시켜 주면서 승급비 명목으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총 1억675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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