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포항항만청은 지난달 31일 포항해경과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경북도, 포항시, 수협 등 관계기관과 불법어로행위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불법어로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번에 실시되는 불법어로행위 단속은 관계기관 합동단속으로 실시되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인근 어민들을 상대로 홍보와 계도를 함께 펼치며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구들은 지금까지는 어민들의 재산피해를 감안 계도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포항지방해양청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주로 이뤄지는 심야시간대에도 단속선을 대기 시켜 효과적인 단속을 펼치는 한편 단속에 적발된 어민은 개항질서법에 따라 모두 형사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