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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의료원으로부터 지난달 27일 일방 해고 통지를 받은 이현주 민주노동당 전라북도의원. /아시아뉴스통신 DB |
전라북도 지역 지방의원 겸직 관련 문제가 재차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겸직 금지 문제와 관련해 한 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현주 민주노동당 전북도의원(비례대표)이 최근 군산의료원으로부터 일방 해고 통지를 받자 이 의원과 민주노동당 측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쌍방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군산의료원은 도의원 신분이면서 현 보건의료노조 군산의료원지부장이기도 한 이 의원에게 지난달 27일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했다.
군산의료원 측은 해고 사유에 대해 '전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군산의료원 관련 규정에 명시된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이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부분도 해직 사유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현재 군산의료원 규정에는 직원이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경우 복무관리에 적용할 뚜렷한 규정이 없고, 겸직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자신의 겸직 문제가 논란이 되자 지난 7월15일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자청해 해명을 한 바도 있다.
그는 당시 "군산의료원 임직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으나 지방의료원특별법에 의한 독립채산재 형태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삭제돼 적용되지 않고 있어 겸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논란에 정면 맞대응 했다.
민노당 전북도당도 이 의원 해직 통보에 대해 민감한 반응과 함께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전북도당은 1일 성명을 통해 "군산의료원 측이 이 의원의 휴직을 거부하고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당 해고로서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전북도당은 이어 군산의료원 인사규정(41·42조)와 근로기준법(공의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9조 공민권행사) 등을 제시하며 이 의원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전북도당은 특히 "군산의료원 인사규정 55조, 군산의료원 단체협약에 의하면 규정을 위반했을 때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 노조지부장을 해고하는데 사용자쪽 인사들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해고를 결정함으로써 규정 및 단협까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대한 일방 해고를 강행한 것은 군산의료원의 수탁기관인 원광학원 측이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 신장을 막아보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게 전북도당의 입장이다.
이번 이 의원의 겸직 논란은 상황이 비슷한 몇몇 지방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당은 "김호서 현 도의회 의장도 전북은행 노동자로서 지난 8년 동안 휴직상태에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 온 바 있으며, 이번에 당선된 이옥주 전주시의원도 전주 예수병원 휴직 상태"라며 우회적으로 빚대 말했다.
전북도당은 끝으로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방의원 당선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짓밟는 것"이라며 "이 의원의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무급휴직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