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해 12월 하순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관련 소방공무원 징계가 미뤄졌다.
충북도는 5일 도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신중한 징계의결을 위해 법원 1심 판결 때까지 징계의결을 유보키로 했다고 충북도소방본부는 전했다.
충북도소방본부는 지난달 하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 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단양소방서 구조팀장 등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제천구조대장과 봉양안전센터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