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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자 엄중 조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8-03-05 16:59

대전시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대전시교육청은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한 대형 식품제조업체의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학교 급식관계자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사적 수익행위가 적발된 영양사(교사) 등에 대해 엄중한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아 관련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를 제출받고 문답을 진행하는 등 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실시했으며 식품제조업체에서 물품 구매 시 제공하는 ‘OK캐시백 포인트’를 사적으로 수익해 ‘대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및 ‘대전시교육청 교육기관 종사자 윤리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된 영양사(교사)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 및 직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 감사관 협의회 등의 결과를 참고해 수익 포인트가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경우 ‘경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경징계’, 100만원 이상은 ‘중징계’로 자체 처분기준을 마련해 8명에 대하여 ‘경고’ 처분하고 ‘경징계 6명’ 및 ‘중징계 11명’은 징계의결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전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비리 발생 분야에 대한 상시 감찰과 청렴 교육을 강화해 깨끗하고 투명한 급식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감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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