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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사진제공=경기도청) |
경기도가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4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은 영세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달부터 도내 사업장 70곳이 대상이다.
지원분야는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백연(유증기) 방지 시설 설치 사업 ▲노후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으로 전체사업비의 50%(도비25%, 시비25%)를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선정된 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는 최대 8000만 원, 개선비는 최대 4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 개선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시?군별 모집공고 기간인 3~4월 중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