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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촌지원단 운영...3개반 30명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8-03-05 20:38

농가일손 충족.안정 일자리 제공 "일석이조"
경북 울진군은 지난 2일 농협울진군지부 회의실에서 농촌인력지원단 운영위한 간담회와 교육을 갖고 있다.(사진제공=울진군)


경북 울진군(군수 임광원)이 농촌인력지원단 운영으로 농가운영비 경감과 함께 안정적 일자리 층출에 나선다.

울진군은 지난 2일 농협울진군지부 회의실에서 농촌인력지원단 운영위한 간담회를 갖고 고령화 등으로 일손 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안정적 일자리창출을 위해 농촌인력지원단을 구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농촌인력지원단은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개 반 30명의 인원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인력수요 농가가 늘어나고 농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응키 위해 올해는 전년 대비 23명에서 30명으로 7명을 증원해 확대 운영 한다고 밝혔다.

지원인력 인건비는 최저인금을 감안하여 6만원에서 6만5000원으로 현실화했다.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분 3만원은 군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3만5000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농가에서 부담 한다.

또한 농촌인력지원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4대 보험, 차량임차, 유류대 등은 예산에서 지원하고 운영단의 작업복 및 상해보험 등은 농협군지부에서 지원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인력지원단 운영은 농협울진군지부 영농지원단이 담당하며, 사전예약제로 농가로부터 1개월 전에 접수를 받아 3월부터(주5일)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못자리 및 고추정식 등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농가에 우선 지원하며 그 외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농협울진군지부 농정지원단(054-780–5517∼8, 783-1555)으로 인력지원 날짜 및 필요 인원을 신청하고, 농가부담금을 먼저 입금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농촌인력지원단 운영으로 연인원 4000명의 인력을 농가에 지원해 일자리창출 효과 및 영농일손 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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