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폐업, 이전 등으로 인해 주인 없이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연고 간판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간판을 무료로 철거한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5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6월부터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해 사고 위험이 큰 노후 간판을 우선적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신청은 시청 또는 구청 방문, 우편, 전화, FAX(201-2559) 등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건축디자인과(201-2543) 또는 각 구청 건축과(상당 201-5483, 서원 201-6483, 흥덕 201-7485, 청원 201-848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간판의 철거는 건물주 또는 광고주가 철거해야 하나 전체적인 경기침체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주인 없는 간판이 늘어나고 있다”며 “무연고 간판 철거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2018 국가안전대진단과 함께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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