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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방병무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올해 부터 육군의 동원훈련 입소시간을 오전 9시에서 낮 12시로 늦춰 예비군들의 입영불편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동원훈련)이 5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동원훈련은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동안 하는 훈련으로 장교?부사관은 1~6년차, 사병은 1~4년차가 해당되며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고 부득이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예비군은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충북지방병무청(팩스.방문.우편)으로 연기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일반예비군 훈련과는 달리 별도의 보충훈련 없이 바로 고발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