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를 당할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보험 보장기간은 올해 2월 20일부터 2019년 2월 19일까지 1년간이며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 500만원이 보장된다.
또 사고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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