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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당진시와 서산시를 연결하는 대호담수호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당진시의 대호호 보전과 관련, 대형축사신축의 집단민원에서 법원이 당진시의 손을 잇따라 들어주고 있다.
6일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대호지면 사성리 내 돈사신축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취소상고심에서 당진시가 최종 승소했다는 것.
앞서 지난달 8일 선고된 석문면 초락도리 내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상고심에서도 당진시가 승소했다.
두건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대전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해 상고이유가 없다며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두 소송에서 모두 당진시가 승소하면서 대호호 인근 대형축사 건립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1심 22건과 2심 2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2심 2건의 경우 3심 결과가 나온 이후 판결이 예정돼 있어 대법원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경 보호를 위한 시의 공익적 판단을 법원이 존중한 만큼 대호 담수호 수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