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월13일 실시하는 대구시장선거에 있어 당내경선 등에 대비해 예비후보자 A씨를 위해 단기전화 개설 및 착신전환의 방법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A씨에게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정당관계자 B씨와 A씨의 가족 C씨를 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여심위에 따르면, B씨는 대구시장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등에 대비해 올해 1월 말부터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당원, 지지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전화 개설을 종용한 후 착신전환의 방법으로 여론조사에서 A씨에게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3월5일 전화통화를 통해 D지역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 E씨에게 10대의 단기전화를 개설하도록 종용한 후 착신전환의 방법으로 여론조사에서 A씨 등에게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로 고발됐다.
대구여심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관련 선거범죄는 시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등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조사팀'을 상시 운영해 위반사례 발생 시에는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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