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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자료사진).(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
도 예산을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민간단체와 공무원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 한 달여 동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도에서 3,327억여 원을 지원받은 1,213개 민간보조사업자의 민간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74개 단체, 125억7900만 원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직속기관‧사업소, 공공기관, 시‧군 보조금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왔지만 경기도청 부서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지적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 30개 단체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8개 단체 ▲부적정한 보조금 정산 44개 단체다(지적사항 중복 포함). 먼저, 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은 2015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로 개정안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도청내 11개 부서는 정상적인 공모를 거치지 않고 관행에 따라 기존 보조사업자 30개 단체를 임의로 지원 대상에 선정하고 88개 사업에 총 119억1천3백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부서에서는 1992년부터 B진흥 사업예산을 편성한 후 2015년까지 C보조사업자에게 관련 보조금을 지급했다.
도는 보조금을 부당 편취한 E단체를 고발하는 한편, F와 G단체가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 1억1천만 원은 환수하고 지도·감독부서 관련자 3명을 훈계 처분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보조사업이 작은 부분까지도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