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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시행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안홍균기자 송고시간 2018-09-03 13:04

오는 7일까지 신청접수···3개 업체 선정
자료사진.(사진출처=울산시 홍보블로그 울산누리)

울산시는 모범적인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를 발굴·인증해 간판제작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간판문화 조성을 위해 ‘울산시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를 8회째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심미성과 독창성을 갖춘 간판을 생산하는 모범업체를 인증해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울산시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신청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와 울산옥외광고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오는 7일까지 신청서, 간판 실물사진 등 제출서류를 갖춰 울산시 도시창조과 또는 울산옥외광고협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울산시 등록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 불법광고물 설치·표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접수일 기준 1년 이상 운영중인 업체면 가능하다.
 
심사는 서류·현장심사와 심사위원회 최종심사 등을 거친 뒤 21일 디자인 능력을 갖춘 3개 업체가 선정, 발표된다.

인증기간은 3년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인증동판이 수여되고, 시와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지원받는다.
 
한편 2011년 시행된 뒤 지난해까지 총 31개 업체가 옥외광고 모범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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