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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청 (사진제공=제주도청) |
제주도는 9월 25월부터 기초연금의 기준금액을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지난 7월 기준 도내 노인인구 9만4607명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62.3%인 5만8951명이다.
제도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했으며 올해는 9월에 오르면 2차례 인상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최고연금지급액은 각각 20만9960원, 33만5920원이지만 단독가구는 25만원, 부부가구는 4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연금지급액도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19.1% 인상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중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18년 기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 이하인 경우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에서 수시로 받고 있으며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매우 심각하며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정책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