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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오는 22일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아시아뉴스통신DB |
세종시가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키로하고 오는 22일까지 이 사업에 참가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직접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신고하면 수거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다.
이 제도는 시가 지난 2016년 처음 도입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대상지역을 한솔동 와 9개동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시 읍.면.동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과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고 불법 광고물 확인 요령 및 사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