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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하반기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읍면지역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시민이 직접 수거해오면 보상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행정자치부의 우수정책으로 소개돼 전국 약 30%의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제도로, 세종시는 올해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보상금은 1장당 현수막 500원~1000원, 벽보 20원, 전단(명함형 포함) 10원으로 1인당 최대 월 25만원 한도에서 보상하고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매주 화요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하게 된다.
수거보상제 사업초기인 점을 감안 민원마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에서 선발한 인원과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세종시 읍면(동지역은 제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주민과 시민단체다.
김태곤 건축과장은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정비와 일자리 창출 효과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한 거리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도시 지역의 불법 광고물 단속은 행복도시건설청에서 담당함에 따라 이번 수거보상제 대상 지역에서는 제외됐으나, 신도시의 경우도 향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