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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의 점을 빼는 기계 중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기계들이 발견됐다 (사진=ⓒGetty Images Bank) |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점 빼는 기계’에 대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어떤 제품이 불법 ‘점 빼는 기계’인지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많다.
식약청에서 적발한 ‘점 빼는 기계’에는 △이지스팟 △퓨어스킨 △ABODY △XPREEN △뷰코스팟 △뷰티몬스터 △셀루스팟 △아트웨이브 △조본잡티제거기 △플라즈마 △플라즈마스팟리무버 △플라즈마스팟클리어펜 △잡티지우개 △잡티레이저 △프리스팟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점 빼는 기계’ 등 점을 제거하기 위한 기계는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받은 점 빼는 기계는 △지씨에스 △인포로닉스 △조이엠지로 알려졌다.
이미 가정용 ‘점 빼는 기계’는 사용법도 간단하고 피부과 등의 병원의 진료 없이도 집에서 손 쉽게 점을 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점 빼는 기계의 후기를 보면 “생각보다 사용이 쉽다”, “비립종도 1주일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 등의 호평이 많았다.
하지만 점 빼는 기계를 집에서 잘못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점 빼는 기계를 잘못 사용하거나 점이나 기미 제거 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색소 침착이나 흉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