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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걸린 ‘점 빼는 기계’.. 혹시 내 것도? 허가받은 제품은? ‘잘못하면 평생 흉터 남는다’

[=아시아뉴스통신] 정지나기자 송고시간 2019-02-20 14:01

▲얼굴의 점을 빼는 기계 중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기계들이 발견됐다 (사진=ⓒGetty Images Bank)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점 빼는 기계’에 대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어떤 제품이 불법 ‘점 빼는 기계’인지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많다.
 
식약청에서 적발한 ‘점 빼는 기계’에는 △이지스팟 △퓨어스킨 △ABODY △XPREEN △뷰코스팟 △뷰티몬스터 △셀루스팟 △아트웨이브 △조본잡티제거기 △플라즈마 △플라즈마스팟리무버 △플라즈마스팟클리어펜 △잡티지우개 △잡티레이저 △프리스팟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점 빼는 기계’ 등 점을 제거하기 위한 기계는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받은 점 빼는 기계는 △지씨에스 △인포로닉스 △조이엠지로 알려졌다.
 
이미 가정용 ‘점 빼는 기계’는 사용법도 간단하고 피부과 등의 병원의 진료 없이도 집에서 손 쉽게 점을 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점 빼는 기계의 후기를 보면 “생각보다 사용이 쉽다”, “비립종도 1주일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 등의 호평이 많았다.
 
하지만 점 빼는 기계를 집에서 잘못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점 빼는 기계를 잘못 사용하거나 점이나 기미 제거 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색소 침착이나 흉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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