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관계자가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434억원이다.
청주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고액은 물론이고 소액체납액도 철저히 징수할 방침이다.
청주시는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납부가 어려우면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분할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성실히 분할해 납부하면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나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보류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납세기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급여, 예금, 보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의 제한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대응하기로 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인적사항 및 체납액(결손액) 등의 정보가 제공돼 금융기관 이용 및 카드발급 등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
1000만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충북도.청주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 공개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대상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철저히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