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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노후 불량 주택 개·보수 지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성민기자 송고시간 2019-02-25 10:02

- 올해 200가구 선정, 농어촌 장애인․고령자 주택 개·보수 지원
충남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도는 올해 농어촌 장애인과 고령자 노후·불량 주택 200가구를 선정, 가구당 700만원 범위 내에서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개·보수 사업은 화장실 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 방지, 안전손잡이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중 차상위계층 이상인 도민이고 1∼2등급의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 만 80세 이상 고령자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주택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주택의 노후화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가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해 누락되는 대상가구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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