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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은 오는 15일부터 4월4일까지 ‘2019년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내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만4606호, 공동주택은 3356호로, 주택 소유자∙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은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진주지사에 각각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되며,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선 표준주택∙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을 재검토해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30일 결정∙공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