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03-08 17:29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서정두)는 2018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환급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특별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해 신청하게 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특별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부표 포함),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계산서와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국세입금통장사본)를 구비하고 의창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55-225-4832)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의창구청 홈페이지(부서별 자료실)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현숙 세무과장은 “국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며 “지방소득세 환급은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국세 환급을 받은 이후에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창구 세무과(055-212-424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