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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조합장선거 막바지 위법행위 단속 강화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9-03-08 17:30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대구시선관위 및 각 구·군선관위는 선거일까지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선거막바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배치해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야간순회활동을 통해 위반행위 발생 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열·혼탁 우려가 있는 지역과 금품제공행위 발생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광역조사팀을 상주시키고 있다.

대구시선관위가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위법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8일 현재 총 25건이며, 이는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같은 기간보다 78% 증가한 수치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후보자와 조합원,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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