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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신관앞에서 어르신들과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10주년 기념 사랑 愛-너지 페스티벌이 열리는 서울대공원 야외분수 광장으로 출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불법 개인택시 운전으로 구설수에 휘말렸다.
개인택시를 몰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무려 45분가량 도심 한복판을 운전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경찰의 에스코트까지 받았다.
이를 두고 "도지사는 불법을 저질러도 되느냐, 법적용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는 거냐" 등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김 지사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사랑애(愛)너지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이날 페스티벌은 수원중부모범운전자회에서 개인택시 31대로 할머니와 할아버지 62명을 태우고 경기도청부터 과천서울대공원까지 모시는 행사가 진행됐다.
문제는 이날 운행된 개인택시 가운데 1호차(경기31바 4XXX)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호차(경기31바 4XXX)는 진종설 경기도의회 의장이 45분 가량을 직접 운전했다는 점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면허 취소와 더불어 필요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게 돼있다.
택시에 대한 규제를 이렇게 강화하는 것은 최근 불법 도급으로 인해 생기는 범죄와 사고 등 제2의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그리고 개인택시 면허 교부 당시 주어지는 혜택이 상관 없는 사람에게 가도록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는게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이다.
바로 이런 법 규정을 김문수 지사와 진종설 의장이 어겼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불법도급, 불법대리 운전, 무면허 개인택시운전 등 불법택시의 퇴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30여개 업체 500여대의 택시를 조사해 210여대의 면허를 취소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반 택시와 달리 개인택시는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면서 "개인택시는 철저하게 사업자가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리로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도 영업 경력 3년이 넘은 사람에 한해서만 주어지며 예외 조항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답변을 요청 했으나, 김 도지사 측은 답변을 피하는 상황이다.
또 진종설 의장 측 관계자는 "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한 행사라 그냥 참석하셨다"며 "아마도 그 쪽에서 체크를 했을 것"이라고 책임을 넘겼다.
경기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경기도가 준비한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택시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관계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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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모범운전자협회 회원들과 경기도청에서 서울대공원까지 어르신들을 모시고 일일 택시차량봉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일일 택시운전"을 통해 민생탐방에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경기도를 대표하는 두 수장 때문에 결국 멀쩡한 모범 운전자 2명이 면허 취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 책임에 대한 결론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