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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애국지사 유물 ‘능욕농락’사태…매도인, 전남도 감사청구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9-04-17 15:35

고흥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고흥군에 윤봉길 유묵 등 애국지사 유물 6점을 매도한 L모씨가 최근 고흥군이 윤봉길 의사 유묵 ‘능욕농락’ 했다며 전남도청에 감사청구 했다.

매도인 L씨가 감사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고흥군에 지난 2015년 8월 애국지사 유묵 10점을 무상임대 해준 바 있다며, 이러한 유묵에 대해 군이 박물관 전시에 앞서 박물관법 제12조 제2항과 고흥분청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유물 감정을 실시해 ‘하자 없는 진품’으로 판명했다.

이때 당시 문화재 위원 등 전문가 4인으로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 대전대학에서 합의체적 심의의결방식으로 감정이 진행됐다.

이렇듯 당시 윤봉길 의사 유묵 등에 대해 철저하고도 합법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진품임은 물론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보물급’이라는 보고서를 고흥군이 받았다.

이러한 감정평가를 통보받은 고흥군은 그해 11월, 매도인 L씨와 안중근(족자), 안창호(시문), 김구(서첩) 선생의 유물과 유봉길 의사의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의 유묵 등 6점에 대해 10억여원에 유물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민선 6기 때 매매계약을 체결한 보물급 유묵에 대해 민선 7기 송귀근 군수가 취임 이후 불법적인 유물 재감정을 통해 유묵 농락사태를 유발시켰다고 적시했다.

그 근거로 지난해 9월 4일, 고흥군이 애국지사 유물에 대해 철학박사 2명에게 재감정을 의뢰한 이후 이들 2명 모두가 ‘위작’이라는 감정 판정 결과를 군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법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재감정 결과를 가지고 고흥군이 현재 진행 중(원고 매도인, 매매대금 청구소송 2심과 고흥군이 소송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인 다음 재판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정에 제출해, 유물 농락행위를 저질렀다는 비평이다. (본보/ 고흥군, 가짜뉴스 생산…윤봉길의사 유묵 ‘가짜’ 주장 ‘신뢰성 떨어져’ 기사 참조)

L씨는 “이미 4년 전에 군 조례절차에 따라 진품으로 확정한 유물을 또 다시 군이 법이나 조례상의 근거도 없이 흠집 잡을 목적으로 재감정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어 그는 “설령 재감정할 법적 규정이 있다고 치더라도 관련 법률(박물관 유물 감정)에서 시행하는 유물평가 위원은 고도의 전문적인 식견 등을 겸비한 문화재 감정위원 등 3인 이상 참여시켜, 감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유묵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재감정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군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윤봉길 의사의 유묵인 ‘장부출가생불환’ 기탁받을 당시 윤봉길기념사업회에 전화로 문의 한 결과 ‘도난품 또는 이에 준하는 분실품이 아니므로 기탁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윤봉길기념사업회의 이러한 의견을 받아 본격적으로 유물에 대한 문화재 지정가치 학술조사 용역을 시실 했으며, 용역에 참여한 학예사가 ‘애국지사 유묵 모두가 위대한 유산이다. 보물급에 준하는 자료”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유물을 국가나 자치단체가 소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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