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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 운영 타당성 확보' 규정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19-11-26 15:03

고은정 경기도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민·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도의회 4층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제340회 정례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의 실제 수행 기관과 자치법규의 규정내용이 상이함을 정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운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와 경영지원사업을 위탁·수행하도록 한 기존 조항을 개정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이를 수행하게 했다.

지난 10월 개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 지원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설립 추진단계에서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를 포함하여 운영되도록 했으나 이를 규정한 조례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사업 운영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 체계를 정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평가된다.

이에 대해 고은정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전반을 담당하게 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이 웃을 수 있는 경기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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