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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소방안전 공백 막는 ‘화재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6-29 00:00

(사진제공=박상웅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28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집‧학원‧아파트‧요양병원 등의 소방안전 관리 업무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가 이행되는지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해당 선임자가 각각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일부 선임자가 강습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실무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안전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박상웅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대상자 7만 3,295명 가운데 8,822명(12.0%)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계도 조치에 그치고 있으며, 교육 이수 의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사후 보완 방식인 ‘후교육’ 체계를 사전 검증 방식인 ‘선교육 후 선임’ 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상웅 의원은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안전의 영역”이라며 “소방안전관리자가 최소한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선임 후 교육’ 체계를 ‘교육 후 선임’ 체계로 전환해 소방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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