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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전 안영동 인조잔디, 조달품질원에 ‘검사 변경 요청’ 사실로 드러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정완영기자 송고시간 2019-12-10 10:04

대전 건설관리본부, "요청한 사실 없다"…사실이면 '직무 포기(?)' 수준
'전문기관검사'에서 '수요기관검사'로 완화…조달청 조사해도 '무용지물'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조달청 조달품질원에 안영동 생활체육시설 축구장에 깔린 인조잔디에 대해 '전문기관검사'에서 '수요기관검사'로 검사 변경을 요청했다. 사진은 검사란에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로 바뀐 대전 안영동 인조잔디 계약서./아시아뉴스통신 정완영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정완영 기자] 대전 안영동 생활체육시설 축구장에 깔린 ‘인조잔디’에 대해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조달청 조달품질원에 ‘전문기관검사’에서 ‘수요기관검사’로 검사를 변경해 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조달청에서는 ‘물품구매 품질관리 특수조건’이라는 규정으로 조달청이 집행하는 수요물자의 구매계약을 품질관리업무에 적용한다.
 
이 규정 제9조 ‘전문기관검사’와 제10조 ‘수요기관검사’에 대한 조항이 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붙임 1’을 보면 인조잔디 항목은 물품분류번호 30121897로 총액계약기준금액은 5000만원, 전문검사기관은 FITI시험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2곳으로 돼 있다.
 
‘전문기관검사’는 조달청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인조잔디의 경우 FITI시험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게시된 제품의 규격서에 맞게 검사해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수요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조달청 조달품질원에 안영동 생활체육시설 축구장에 깔린 인조잔디에 대해 '전문기관검사'에서 '수요기관검사'로 검사 변경을 요청했다. 사진은 '전문기관검사'를 받아 검사란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으로 된 계약서 예시./아시아뉴스통신 정완영 기자

‘전문기관검사’에서 ‘수요기관검사’로 바뀌면 달라진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와 업체가 협의만 잘 하게 되면 일부분만 검사를 하거나 검사를 간단하게 처리해 주기도 하고, 이전에 했던 검사로 대체하기도 한다.
 
조달청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 안영은 처음 계약할 때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전문기관검사’로 하게 돼 있었다”며 “6월 10일 ‘수요기관검사’로 변경됐는데 ‘하나의 납품요구에 장기간에 걸쳐 분할 납품하는 경우’를 사유로 수요기관(대전시 건설관리본부)의 신청이 들어와 변경해 줬다”고 밝혔다.
 
이렇게 ‘전문기관검사’를 ‘수요기관검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수요기관(대전시 건설관리본부)과 업체가 서로 협의해 동의하고, 전산상으로 클릭해 바꿔 주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수요기관(대전시 건설관리본부)이 ‘전문기관검사’에서 ‘수요기관검사’로 바꿔주면 업체가 더 좋은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조달청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에 검사 방법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우리(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조달청과 계약을 했지 조달품질원과 계약하지 않았다”며 “조달품질원에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조달청 조달품질원에 안영동 생활체육시설 축구장에 깔린 인조잔디에 대해 '전문기관검사'에서 '수요기관검사'로 검사 변경을 요청했다. 사진은 '전문기관검사'를 받아 검사란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으로 된 계약서 예시(위)와 검사란에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로 바뀐 대전 안영동 인조잔디 계약서(아래)./아시아뉴스통신 정완영 기자

하지만 조달청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에서 확인해 준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업체에 현장검사를 요구할 수 없었는지, 지난 11월 14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류택열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이 현장시험 요구에 어렵게 “하겠다”고 답변하고 비공개로 밖에 할 수 없었는지, ‘현장검사를 업체가 협의해 주지 않아서’라는 대답 밖에 할 수 없었는지가 충분히 설명이 된다.
 
게다가 조달청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게재된 규격서에 맞춰 조사한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로서는 업체에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합격’시켜 줄 수밖에 없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6월 10일에 ‘수요기관검사’로 변경해 주면서 30억 원에 달하는 대전 안영동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 축구장 제품 검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무수한 의혹에 “현장감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고, 모든 책임을 현장감리가 지기로 했다”거나 “인조잔디 업체와 계약을 맺은 조달청에 알아보라”는 답변만 꾸준히 반복해 왔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조달청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에 검사 방법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 바꿔 준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때가 됐다.
 
대전 안영동 생활체육시설 축구장 5면의 인조잔디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지난 1월 30일 수의계약으로 30억 원을 들여 계약했다. 사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검사’를 공개적으로 받아 ‘합격’한 제품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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