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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영동 인조잔디 축구장 현장 시험, 안 하나? 못하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정완영기자 송고시간 2019-11-11 16:15

지난 6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연구원이 대전 안영동 인조 잔디 축구장에서 '공 구름' 시험을 하고 있다. 인조 잔디 축구장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시험은 충격 흡수성, 수직 방향 변형, 회전 저항, 공의 반발력 등이 가능하다./아시아뉴스통신=정완영 기자

KS 규격에 대한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가는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월 공사가 시작된 대전 안영동 인조잔디 축구장이 공사 막바지 준공검사를 앞둔 시점에서 최종 확인단계인 현장 성능검사를 미루고 있어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공사현장에서 ‘공 구름’ 시험을 끝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려 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조 잔디는 ‘KS F 3888-1’이라는 KS 규격을 통과해야 한다.
 
KS F 3888-1 인조 잔디 시스템에서는 충격 흡수성, 수직방향 변형, 회전 저항, 피부/표면 마찰, 공의 반발력, 투수성능, 공 구름, 스터드 마모 등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충격 흡수성, 수직 방향 변형, 회전 저항, 공의 반발력 등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시험을 하지 않은 채 유일하게 ‘공 구름’ 하나만 시험을 하고 준공검사를 마치려 해 안전성 확보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대전시건설관리본부가 현장 시험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다. 시험 검사는 업체와 협의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재가 입고 된 후 8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연구원에서의 시험을 모두 통과했다는 것이 전부다.
 
인조 잔디 축구장은 시험 연구원에서 임시로 설치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설치하고 사용한다.
 
두 번의 연구원 시험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에서 시험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인조 잔디 축구장이 시험 연구원에 임시로 설치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조 잔디 축구장은 태양을 직접 받기도 하고, 빗물에 잠기기도 하고, 눈도 쌓이고, 바람도 불고, 얼었다가 녹기도 하는 모든 악조건들을 견뎌 내야 하는 현장에 있다.
 
지난 6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연구원이 대전 안영동 인조 잔디 축구장에서 '공 구름' 시험을 하고 있다. 인조 잔디 축구장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시험은 충격 흡수성, 수직 방향 변형, 회전 저항, 공의 반발력 등이 가능하다./아시아뉴스통신=정완영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번에 대전 안영동에 설치된 인조 잔디는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조달물품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체는 우수조달물품 등록할 때에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우수조달물품’이라는 계약을 조달청과 맺었다.
 
이 공고문 “제22조 7항을 보면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계약·검사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점검, 시료채취, 품질검사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에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현장 확인점검이나 품질검사’의 항목이 있음에도 현장 시험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가 더욱 궁금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 이미 두 번의 연구원 시험을 통해 검사 비용 때문에 업체에 현장 시험 요구 협의가 안 된다고 말 할 수도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험 검사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전 안영동 인조 잔디 축구장의 경우 축구장 5면에 대한 공사비가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에 따르면 “가. 검사수수료의 총합은 계약금액 또는 납품요구누적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한액은 5백만 원임(부가세 포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경우를 대비해 보더라도 30억 원의 공사비에 2%라면 6000만 원까지 시험 검사비가 드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현재까지 시험 검사비용이 1000여만 원 조금 넘게 소요된 것으로 알려져 ‘검사비용 과다 지출’로 인한 현장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험을 진행했던 대전에 있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관계자는 KS F 3888-1 인조 잔디 시스템의 현장 시험은 축구장 1개면에 1백75만원(부가세 별도)이고, 출장비가 50만원 정도로 하루에 5개 면을 모두 하게 되면 검사비용은 1000여만 원을 조금 넘는다고 밝혔다.
 
(사)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 관계자는 “제품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마지막 단계는 실제 현장에서 진행하는 공인기관의 시험 검사 아니냐”고 반문하며 “수요기관에서 제품에 대해 시험 검사 요청이 들어오면 업체는 당연히 이를 받아 들여 시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현장 시험검사를 업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것인지?, 현장 시험 요청을 했지만 업체와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인지?, 업체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
 
대전 안영동 인조 잔디 축구장은 사업 진행에 있어 많은 의혹이 있었다. 축구장 5면에 대한 현장 검사를 통해 이러한 의혹들을 말끔히 불식시킬 수 있는 확실한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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