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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플라자 위생·소방법 논란에 곧바로 '시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정수지기자 송고시간 2019-12-24 08:39

즉석반찬 유통기한 표시판 제작
비상구·공조실 등 적재 상품 모두 이동 조치
AK플라자 수원점 전경./아시아뉴스통신=정수지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정수지 기자] 국내 대형 백화점이 위생·소방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곧바로 적법한 조치를 취하며 논란을 씻어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K플라자 수원점은 식품관에 위치한 즉석반찬 코너에서 판매 중인 반찬들에 제조일과 유효일을 모두 표시하고 '당일 섭취' 권장 안내문을 고지했다. 또 유통기한 별도 표시판을 제작하는 등 제품별 유통기한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앞서 이곳은 "당일 생산, 당일 판매 상품이기 때문에 제조일만 표기한다"며 유효일을 적시하지 않은 바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유통기한 미표시 논란이 일었던 제품에 제조일과 유효일을 표기하고 유통기한 별도표시판을 만들었다./아시아뉴스통신=정수지 기자

이와 함께 피난·소화시설 물건 적치 문제도 해결했다. 먼저, 비상구 입구를 막아 매장으로 이용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곧바로 매장 한 켠을 깨끗이 치워 통로를 확보했다.

직원들이 창고로 사용 중이던 프리액션밸브실(유수검지장치실)과 공조실에는 칸막이를 세워 경계를 구분하고 휀 등 시설 주변을 정리했다. 천장까지 쌓아 뒀던 제품들도 이동 조치했다.

프리액션밸브실 앞 장애인 주차구역을 창고로 사용하며 적재한 박스들도 모두 수거했다. 프리액션밸브는 자동 소화장치인 스프링클러 장치 중 하나로, 소화설비에 속한다. 공조실은 실온, 습도, 공기 청정도를 제어하는 곳이다.  
 
AK플라자 수원점은 비상구와 공조실, 계단 통로 등을 막고 적재했던 상품들을 이동 조치했다./아시아뉴스통신=정수지 기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10조에 따라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행위가 금지되며, 동법에 의거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공조실 등을 창고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고, 개인 공간이 아닌 경우 건물의 모든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시설 내 가설건축물(가건물)과 관련해서는 구청과 협의 중이다. AK플라자 측은 "구청 건축과와 협의 후 철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가건물이란 '임시'로 건축해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불법 가건물은 시·군·구의 현장 조사 후 자진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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