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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1-08 17:43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4850건, 4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1월1일 현재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면허소지자로 납세지와 면허 종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세액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인터넷(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는 납세자가 전화로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를 입력해 인터넷 접속이나 공인인증서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방세납부가 가능하다.

허순규 마산회원구 세무과장은 “현수막 게첨, 홈페이지 게재, LED 전광판 등을 활용해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창원시 5개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며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등록면허세를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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